미래통합당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사진)이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본점을 대구로 이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 제1항에는 중소기업은행은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중소기업은행도 이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 개정안에는 ‘서울특별시’로 된 조항을 ‘대구광역시’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구의 전체 기업 가운데 중소기업 비율은 99.95%(19만 1595개)이며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67만 4098명”이라며, “전체 기업 중 중소기업 종사자 비율도 93.92%에 이른다. 전국 8대 특·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소기업은행이 대구로 이전하면 지난 2014년 이전한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적극적인 중소기업 자금지원, 해외판로지원 및 컨설팅이 가능할 전망”이라며, “특히 세수 증가와 양질의 고용 기회 확대 등 지역발전 기반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 발의에는 윤 의원을 비롯해 강대식·곽상도·김상훈·김승수·김용판·양금희·윤두현·추경호·홍석준 등 대구·경북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황보문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