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월 최대 40만 원 지급’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5.01.09 11:50 수정 2025.01.09 12:18

대구 중구(구청장 류규하)가 9일, 거리에 난무하는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불법 광고물 주민 수거보상제'를 운영한다.

이번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현수막과 전단, 벽보 등 주민이 직접 불법 광고물을 수거한 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또 벽보, 전단 수거는 중구에 주민 등록된 60세 이상 주민이면 별도 신청 없이 참여할 수 있다.

현수막 수거 참여 대상은 중구에 주민 등록된 20세 이상 주민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이는 중구청 도시디자인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또 중구는 제출한 수거 실적에 따라 현수막은 월 최대 40만 원, 전단이나 벽보는 월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