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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재판' 대선 뒤로 줄줄이 미뤄지나

홈페이지담당자 기자 입력 2025.05.07 16:38 수정 2025.05.07 16:38

다른 재판 기일 변경 신청 잇따라
민주당, 연휴 간 사법부 '총 공세'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차 골목골목 경청투어 마지막 날인 7일 오후 전북 전주시의 카페 앞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 연기에 대해 "법원의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측이 7일 '대장동·성남FC 비리'와 '위증교사'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잇따라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대선 전으로 잡혀 있는 재판의 기일을 모두 미루고자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수원지법 등에서 총 8개 사건에 대해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서울고법) △위증교사 2심(서울고법)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1심(서울중앙지법)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1심(수원지법) △법인카드 사적 유용 1심(수원지법) 등이다.

'대장동 비리 의혹'재판은 오는 13일과 27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20일로 각각 예정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은 당초 오는 15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대선일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미뤄졌다.

서울고법은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 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 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 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해서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좁게는 대법원, 넓게는 사법부 전체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가 이어져 온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기록 송부와 재판부 배당이 이뤄지자, 연휴 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탄핵,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 소송 기록 열람·검토 기록 공개를 위한 서명운동 등의 카드를 잇달아 내놓으며 압박을 가해 왔다.

이 후보는 공판기일 연기 소식이 전해진 이날 오후 전북 전주 완산구에서 'K-콘텐츠 산업 진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이 현실적으로 주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국민의 주권 행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원이 헌법 정신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승래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역시 서면 브리핑을 통해 "공직선거법 재판 외에도 여러 사건의 재판 기일이 잡혀 있다"며 "나머지 재판 역시 연기하는 것이 순리에 맞는다"고 촉구했다.

만일 대장동 의혹 사건의 13일 공판이 미뤄지지 않는다면 6월 이후 재판 진행에 대한 재판부 입장이 이날 나올 예정이다.

앞서 지난 달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금 5월 기일만 잡은 상태이고 6월 기일과 관련해 여러 사정과 해석이 있는 상태라 재판부가 고민 중"이라며 "어떻게 앞으로 진행할지는 5월 13일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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