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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의원, 장기 방치 폐교 청년창업·지역거점 활용 법안 대표발의

정의삼 기자 입력 2026.07.21 11:47 수정 2026.07.21 11:56

폐교별 활용계획 의무화·장기 미활용 폐교 체계적 관리
청년 창업·공익목적 우선 활용으로 지역소멸 대응


국힘 임종득 국회의원(영주·영양·봉화, 사진)이 장기간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를 청년창업과 주민공동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시·도 교육감이 폐교재산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폐교별 활용기준과 장기 미활용 폐교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흡해 상당수 폐교가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폐교가 지역 유휴시설로 남아 지역 활력 저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개정안은 폐교 발생 후 2년 이내 개별 폐교별 활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공개하도록 했다. 또한 5년 이상 활용되지 않은 폐교를 '장기 미활용 폐교'로 별도 관리하고, 활용계획을 재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체계적 관리체계를 마련했다.

개정안은 장기 미활용 폐교를 청년 창업시설 등 공익목적 시설로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개선 비용 지원과 사용료 감면 근거를 마련했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대부 등 행정절차도 간소화해 폐교 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폐교는 단순히 방치해야 할 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새 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이라며 "장기 방치된 폐교를 청년창업과 주민공동체 활동, 문화·복지 공간 등 지역 맞춤형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주·영양·봉화를 비롯한 농산어촌과 인구감소지역은 폐교 활용이 지역 미래와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폐교 활용 정책을 지속 발굴해 지역소멸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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