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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서대구역세권 개발, 새로운 전환점 마련

황보문옥 기자 입력 2026.07.21 16:17 수정 2026.07.21 16:17

복합 환승센터 지정기한 실효 따라
복합환승시설구역 포함 특별계획구역

대구시가 서대구역세권개발 민간투자 촉진을 위해 복합환승센터부지(44,194㎡)가 포함된 특별계획구역(147,806㎡)을 이달 말 지정 고시한다.

지난 2023년 6월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지정 이후 건설경기 침체와 민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사업 신청자가 없어 관련 규정에 따른 3년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자로 지정이 자동 실효됐다. 다만, 향후 민간사업자 투자유치가 이뤄질 경우 복합환승센터의 재지정은 언제든지 추진 가능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지정실효에 대비해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새로운 개발 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해 지난 16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심의·가결했다.

특별계획구역 지정은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세권 개발의 특성을 고려해 필요한 도시 공공시설의 기본계획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개발계획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해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유연하게 대응하면서도 계획적인 개발을 지속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서대구역 주변지역은 향후 민간사업자가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상업·업무·문화·주거시설 등의 다양한 개발계획을 종합 계획해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민간투자자 사업성을 높이고 투자를 촉진해 서대구역세권 개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별계획구역 내 복합환승용도 의무지정으로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의 계획적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동시에, 민간의 다양한 개발계획 제안이 가능해져 사업 추진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앞으로 특별계획구역을 기반으로 한국철도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해 복합환승센터 재지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서대구역 주변 지역을 광역교통 기능과 상업·문화·업무·주거 기능이 융합된 대구 서부권의 핵심 거점으로 조성해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민간사업자가 보다 창의적이고 사업성 있는 개발계획을 제안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민간사업자 공모와 복합환승센터 재지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서대구역을 대구 서부권 새 성장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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